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지정된 구역으로
특별한 교통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사고 발생시 어린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다른곳에 비해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에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일반적으로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속도는 차량이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정차하거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배 로 가중되며
예를들면,
시속 20km 이하 (시속 50이하)
승용차기준 4만원 스쿨존 8만원
시속 20km 초과 (시속 50초과)
승용차 기준 8만원 스쿨존 16만원
시속 40km 초과 (시속 70초과)
승용차 기준 13만원 스쿨존 26만원
또한 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으로
사고발생시 가중처벌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특히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은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하고 과태료 역시
가중 적용되며,
스쿨존에서는 승용차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스쿨존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
혹은 민원서비스로도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차들 사이로도
많이 뛰어나오곤 하기에
사고가 나곤 하죠. 특히
불법주차에 의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 부터는 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 되는 구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예외 없는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과 과태료 문제를 넘어 어린이의 생명과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나 속도와 신호, 주정차 금지 구역을 철저히 지켜주는 부분등 교통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 사고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까지 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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